공무원 노조 "인권위 65세 정년 연장안 지지한다"

2025-03-11

공무원 노조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법정 정년 65세 상향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11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정년 연장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연장됨으로 인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하나의 선택지이다”며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연금 수급액은 노후 최소 생활비를 한참 밑돈다. 연금 개악으로 인해 이마저도 받지 못하며 국민이 모두 퇴직 후 5년간 소득 단절에 직면해 불안한 노후를 이어가야만 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공무원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2017년에 시범 실시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 2032년까지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 퇴직자가 소득 공백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노총은 지난 2월부터 공무원 관계 법령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며 “남은 것은 정부와 국회의 행동 뿐이다. 더는 국민의 노후를 정쟁의 도구와 탁상행정의 도구로 삼지말라.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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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정년연장

김경수 kks44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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