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 등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 대응과 처벌이 어려움. 특히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의 경우, 기존 협박죄 적용에 있어 피해자의 범위, 범죄성립 여부 등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유포하여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함으로써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안 제116조의2 신설)"이라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박상혁, 박흥배, 송재봉, 유동수, 윤준병, 이개호, 임오경, 장경태, 전현희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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