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존 로버츠가 미국 대법원장직을 수행한 지는 20년이 넘었다. 베테랑 율사에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적법한지를 다투는 이번 대법 심리는 그의 법관 경력을 통틀어 가장 뜨겁고 난감한 사안이다.
현지시간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자연 그에게 쏠리는 백악관과 재계 그리고 정치권의 이목과 직간접적 압박 수위는 가히 역대급이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바탕한 트럼프의 상호관세와 펜타닐 유입방지 (캐나다 중국 멕시코) 관세가 설사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판결 나더라도, 트럼프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은 이를 대체할 플랜 B가 준비돼 있다고 공언해왔다. 물론 이번 판결에 따라서는 플랜 B 역시 그 적법성을 따져보자는 송사에 휩싸일 수 있다.
이 사안의 중요성은 이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
☞ 트럼프, 관세 소송 패소 시 "미일 무역판 뒤집힌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 맺은 무역협정의 기본틀을 흔들 수 있는데다, '트럼프 2.0' 출범 이후 과도했던 대통령(행정부)의 '사법 지배' 시도를 되돌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일종의 묵계와도 같았던 상호 불가침의 비무장지대는 트럼프 2.0 이후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트럼프의 *인물들로 채워진 대법원의 공도 컸다. 트럼프 취임 후 대법원은 약 20여건의 가처분 결의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 대법원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하급심의 판결 효력을 일시 중단시킴으로써 트럼프의 정책 수행을 도왔다.
*미 연방대법은 9명의 종신직 법관(대법원장 1명+대법관 8명)으로 운영되는데, 집권 1기 때 트럼프가 채운 대법관만 3명이다. 그 결과 대법원의 성향은 현저한 각도로 우선회했다(보수 대법관 6명 대 진보 대법관 3명).

다만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관세정책의 적법성을 다루는 이번 심리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이미 다수 대법관들이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놓고 "대통령 권한 범위를 넘어선, 그리하여 의회의 과세권을 침범한 조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가만 두고 볼 트럼프가 아니다. 그의 압박 수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날(11월10일)은 "대법원에서 관세 철회 판결이 나오면 미국이 2조달러 환급에 직면, 국가적 재앙에 빠질 것"이라 경고했다. 로버츠와 그가 이끄는 대법관들을 향해 (그 책임을) 독박 쓸 각오가 되었냐고 물은 것이다.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시절에 연방판사로 임명돼 지금은 은퇴한 본 워커는 로버츠를 신비한 인물로 묘사했다 - "사람들이 그를 신비롭다고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실제 그는 꽤 신비로운 인물이다."
그의 신비주의는 무대 체질과는 거리가 먼 성향 탓이다. 올해 70세인 로버츠는 스포트라이트를 꺼린다. 집필한 저서도 없다. 이념 성향 단체와도 평생 거리를 뒀다. 외부 활동은 공적 업무인 대법원장 임무 수행이 거의 전부다.
그의 법률관은 전통 보수에 가깝다. 지난 2005년 대법원장에 임명된 후 소수인종 우대정책 철폐와 종교 자유권 강화, 연방 규제 권한 축소, 그리고 최근 쟁점이 된 대통령 권한 확대 등의 판결에 중심 역할을 했다.
다만 일부 사안에서는 다른 대법관들보다 덜 보수적이기도 했는데, 신문은 대법원의 제도적 안정성과 합의 정신, 사법부의 공신력을 중시하는 '제도주의자'로 그를 평했다.
이제 그는 대법원장 경력을 통틀어 가장 민감한 사안의 심리를 맡아 '사법 독립 수호의 임무'와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등살'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로버츠 대법원장으로선 자칫 이번 판결이 마가 진영의 불복종 운동을 촉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여러모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일부 판사들은 현 상황을 짚었다.
로버츠는 대법심의 심리를 주관하고 동료 법관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수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PBS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대법원이 하나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그 결정을 주도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것은 곧 사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os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