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소지 없다…속도 조절 불필요”

2025-12-09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법 추진과 관련해 “법안은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며 여당의 속도 조절 논란에 선을 그었다.

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나. (기소된 사람이) 나중에 무죄 받으면 뭐하나”며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언론 등에서) 소란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를 건다. 민주당이 이에 너무 졸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이 법은 일찌감치 (내란 재판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 당하고 지귀연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식과 관련해 “그때 ‘특판’이라며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기존에 임명된 판사들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재판부 식으로 하려 하는데 그것을 시비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서 판사들이 전담재판부에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판사들은 사실 이 논의 자체 내용을 잘 모른다.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 와서 쭉 답변하는 심리를 보면”이라고 말했다.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수사, 기소 등으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7개월 이상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재판이) 연말까지 밀린 것”이라며 “진작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심히 유감이고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반응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사법개혁 발의안을 보니까 제일 기분 나쁜 게 법원행정처 폐지”라며 “(법사위 등 회의에서 행정처) 폐지라고 할 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얼굴이 가장 하얘졌다”라고 전했다.

1심 재판도 판사 재량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내란전담재판부법 조항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위헌 시비가 걸릴 것 같지 않다.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하지만 위헌 소송 요건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법안 수정 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회 윤리특위도 여야 동수로 했는데 난리가 나서 무산시켰다. 동수만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 법원의 사법 불신 때문에 이걸 만들면서 법원에 더 많은 지분을 주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또 “지금 대법관이 정점이다 보니 대법원장 혼자 행사하는 것”이라며 “검사동일체 원칙처럼 판사동일체 원칙이 돼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내부독립이 굉장히 위태로운 시점”이라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핵심피고인들을 풀어줘 버린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본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선의의 법 기술”이라고 소개하며 “물은 한 사발 급하게 마셔야 하는데 체할 것 같아서 나뭇잎을 하나 띄워 천천히 마시게끔 한 것이 바로 헌재법”이라고 비유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죄 형사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민주당의 속도 조절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추 의원은 “괜히 6선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며 “나뭇잎을 띄울 타이밍에 띄운 것”이라고 전략적 판단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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