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원에 포털 노출" 자영업자 울리는 광고사기 주의보

2024-10-02

월 1만원이라더니 200만원 결제…고소하면 환불해주고 처벌 피해

피해자 대부분 고령 자영업자, 진행돼도 효과 없는 광고만

월 1만원에 온라인 광고를 해주겠다는 업체에 사기를 당했다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에 있는 광고업체 2곳은 최근 전국의 자영업자들에게 연락해 "월 1만원에 광고를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 업체는 주로 개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1년간은 월 1만원, 4년간은 월 4만5천원에 광고를 진행하는데 1년만 이용한 뒤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는 포털 검색어 상위 노출, 지역 종합유선방송사(SO)에 광고 노출, 카카오톡 비즈보드 등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가 '월 1만원'이란 단어에 현혹돼 광고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카드 번호를 요청해 곧바로 결제를 하는 데 당초 설명과 달리 2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카드사 할부로 결제됐다는 것이다.

결제 금액을 확인한 자영업자가 이에 항의하고 곧바로 환불을 요구하면 업체는 이미 광고가 진행돼 위약금이 발생한다거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피해자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말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면 환불해 주겠다"며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피해갔다.

지난 7월 해당 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A씨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계약서를 쓰면 환불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와 그냥 고소를 진행했는데 통보도 없이 환불을 해줬다"며 "광고가 진행되기로 했던 카카오톡 측이나 지역 케이블 방송사에 전화로 확인을 해도 해당 업체와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 사기업체임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이업체로부터 광고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달 이 업체로부터 광고 제안을 받은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200만원이 넘는 돈이 카드에서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항의하자 블로그에 짜깁기한 홍보물 포스팅한 뒤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업체가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에 해당 업체를 고소했고 현재 부산진경찰서가 사기 혐의로 해당 업체를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온라인 광고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의 고령 자영업자들이다.

대부분 온라인 광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자영업자가 월 1만원이란 말만 듣고 광고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한명당 피해 금액이 많지 않아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당 수법의 광고 사기는 수년째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광고 사기 수법은 현재 서울 북부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시나리오까지 유사하다.

자영업자 온라인 광고 사기 피해 예방활동가 김지훈 씨는 "광고사기 수법이 오래됐어도 사기 업체들이 고소가 진행되며 환불해주는 수법을 사용해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거나 자영업자에게 전혀 필요 없는 광고를 해주고 광고가 진행됐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와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발간한 온라인광고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광고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건수는 1만452건으로 2019년 약 5천건보다 크게 늘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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