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코인사기 신고 93건 수사의뢰... "러그풀·상장미끼 여전"

2024-09-30

김재섭 의원실 "금전편취 피해 지속"

올해 1554건 접수... "리딩방 피해도 有"

불공정거래 36건 접수... "처분 엄격 要"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올해 접수된 투자사기 신고 중 93건을 경찰(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사기 관련 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금감원이 직접 판단한 것인데, 신고 건 중에서는 프로젝트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갑자기 중단하고 투자금을 갖고 잠적하는 이른바 '러그풀'(Rug pull)이 절반을 넘었다. 또 거래소 상장, 시세차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빼돌린 사례도 적지 않았다.

30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감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수본으로 수사를 의뢰한 신고 93건은 투자사기 4건에 관련된 것이다. 이중에선 러그풀로 짐작되는 피해 사례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러그풀은 '양탄자를 잡아당겨 위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말에서 유래된 사기 수법이다. 프로젝트 개발자가 코인 발행사가 대체불가능토큰(NFT, Non-fungible token) 프로젝트를 갑자기 중단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신고내용에 따르면 모 프로젝트에서는 앱 서비스를 개발해 NFT를 판매하면서 NFT로 토큰 채굴, 가격 방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후 특별한 공지없이 다른 회사에 서비스를 매각했고 인수인계 기간 토큰의 유동성 풀도 보장하지 않아 가격이 급락한 사건이다.

신고 중에서는 코인상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내용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모 코인 발행사는 A코인을 발행한 후 피해자들에게 국내외 거래소 상장할 예정이며, 할인가로 구매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것이라고 홍보했다.

또 일정액 이상 투자하면 해외 골프장 회원권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행사는 가짜 지갑 설치, 단톡방 가입을 유도했으며 거래소 직원 사칭, 서류 위조를 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외에도 로또 리딩방 가입비 피해보상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가짜 B코인을 이체하고 차액입금을 요청하거나 추가 매수를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 관련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포함해 올해(2024년 1월 30일~8월 23일)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접수된 투자사기 신고 건수는 총 1518건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분류가 어려운 기타 677건(44.6%)을 제외하면 신고건수는 허위·과장 신고가 257건(16.9%)로 가장 많았다. 특히 허위·과장 신고가 올해 2월 25건에서 7월과 8월 각각 60건, 62건으로 크게 늘었다.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유형으로는 ▲온라인스캠 196건(12.9%) ▲리딩방 194건(12.8%) ▲로맨스스캠 176건(11.6%) ▲유사수신 18건(1.2%) 등이 있었다. 리딩방 사기 신고는 연초보다 줄었지만 온라인·로맨스 스캠은 반대로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또 1월 30일 신고센터 확대·개편 후 받기 시작한 불공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부정거래·자기발행 등) 신고도 36건에 달했다.

통상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건은 필요시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통보·고발이 결정된다. 93건의 신고에 대해 금감원이 사기 관련성에 무게를 둔 만큼 경찰 수사에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접수 건수, 혐의 내용 구체성 등 여러 사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투자사기, 불공정거래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에 따른 법 집행도 엄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처한다.

또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는 행위와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중될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업계의 이미지까지 악화됐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는 이야기"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금감원이 운영하는 신고센터도 확대·개편된 만큼 앞으로 신고센터를 투자자들에게 잘 알리고, 신고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금감원이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찰로 이관된 투자사기 사례는 애초에 코인을 발행할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기망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엄중한 처분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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