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걸이 전달” 인정 건진…각자도생에 ‘판도라 상자’ 열리나[안현덕의 LawStory]

2025-10-18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본인 재판에서 고가 목걸이 등을 통일교 측에서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이 새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한 데 따라 ‘통일교-전씨-김 여사’를 둘러싼 청탁 의혹 사건이 이른바 ‘각자도생’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철저히 본인 혐의만 무죄를 받자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14일 연 본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샤넬백과 고가 목걸이 등을 통일교 측에서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다. 2022년 4~7월께 윤여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택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그 무렵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게 전씨 측 증언이다. 다만 “사전 청탁이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해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상대방이 될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야 한다”며 “단순 소개로는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성 요건이란 법률상 특정된 행위 유형을 뜻한다. 전씨 측은 이어 “금품은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전씨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통일교가 전씨의 인맥을 중시해 각종 현안에 대한 지속·정기적 자문을 받기 위해 (계약이) 체결된 여지가 있다. 죄가 성립되려면 공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므로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2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련해서는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씨)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됐는데, 사전에 제출된 것이 아니라 미리 검토된 사안은 아니다”며 “변호인이 (공판에서) 의견으로 밝힌 내용은 수사 당시에 진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내용을 다음 공판 기일에서 다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도 언론 공지에서 “처음 듣는 제3자 재판에서의 변호인 의견”이라며 “추후 김 여사가 기소된 재판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전씨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사실 관계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다투는 ‘무죄 전략’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본인이 연루된 사실 관계는 인정하되, 무죄 여부만 다투려는 ‘통일교·전씨·김 여사’ 사이 ‘나만 살자’식의 법리 싸움이 한층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각자도생식 법리 전쟁이다.

검사 출신인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는 “알선수재는 쉽게 말해 흔히 말하는 ‘브로커’가 공직자나 권력자를 잘 알고 있어 청탁해 준다는 조건에 따라 금품을 수수하는 범죄 행위를 뜻한다”며 “뇌물은 청탁자가 직접 공무원에게 전달했을 시에, 알선수재는 청탁자·공직자 사이 대신 부탁해주는 누군가 있고, 이를 통해 금품이나 향응 등이 전달됐을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청탁인 A가 B라는 브로커를 통해 C라는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며 금품을 전달했다면 A에게는 뇌물죄가, B에게는 알선수재 혐의가 각각 적용돼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알선수재)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 변호사는 이어 “(전씨 사실 인정 등은) 전형적인 각자도생 전략으로 풀이된다”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사건의 최종 목적지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각자도생하겠다는 식이자, 향후 법리 만을 두고 무죄를 다투겠다는 전형적인 전략”이라며 “김 여사를 비롯한 전씨는 물론 통일교까지 각자의 법리 주장이 재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향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품을 주고 받은 세 주체가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는 만큼 특검팀의 소환 조사나 기소 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보이는 데 따라 이들 혐의 유무가 ‘판가름’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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