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가 상품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조작하려 시도한 판매자들을 적발하고, 일부는 영구 퇴출하는 철퇴를 내렸다. 판매자 간 노출 경쟁이 격화하면서 주요 플랫폼은 신뢰도 강화를 위해 어뷰징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7~9월 '트래픽 어뷰징'을 일으킨 판매자 26건을 적발했다. 해당 판매자 계정에는 90일간 상품 랭크 하향과 카탈로그 매칭 해제 등 페널티를 부과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적발된 2개 판매자는 영구적인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트래픽 어뷰징'은 상품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부정 클릭을 유도하거나, 리워드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행위다. 경쟁 판매자 노출 기회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검색 결과를 왜곡시켜 플랫폼 신뢰도를 훼손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말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다. 올해부터는 1회 이상 적발 시 90일 페널티, 2회 이상 적발 시 영구 퇴출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트래픽 어뷰징 전담 신고 채널을 운영하며 실시간 모니터링도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트래픽 어뷰징을 시도하는 단서가 포착될 경우 내부 페널티뿐 아니라 정부기관과 협력해 민·형사 및 행정상 제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엄격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어뷰징 방지 조치는 이커머스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일부 판매자가 순위를 높이기 위해 불법 프로그램이나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요 플랫폼들은 검색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트래픽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11번가는 매월 정기 점검을 통해 중복 상품 등록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동일 상품을 여러 개 올려 검색 노출을 늘리는 행위가 소비자 검색 효율을 떨어뜨리고 플랫폼 신뢰를 해치는 이유에서다. 3개월 이상 중복 등록 시 경고 및 소명 요청, 재적발 시 계정 정지, 반복 시 영구 이용 제한 등의 단계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뷰징은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플랫폼 신뢰를 흔드는 행위”라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판매자 자정 노력이 병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