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검색 알고리즘 조작' 첫 재판서 고의성 부인

2025-10-15

약 5년간 직매입상품·자체브랜드 상품 5만여 건 노출 순위 조정 혐의

쿠팡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자사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과 CPLB이 첫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15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과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자회사 CPLB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약 5년간 직매입상품과 자체브랜드 상품 5만여 건의 노출 순위를 총 16만여 차례 조정하거나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알고리즘을 개발 계획해 일부 상품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혐의도 제시했다. 알고리즘 사용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 것이 검찰 측 기소 취지다.

쿠팡 측은 행위 자체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했다.

쿠팡 측은 재판에서 "쿠팡 같은 온라인 업체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른 상품과 비교해 제시하는 것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며 "쿠팡이 중개업체판매업자를 경쟁자로 보고 고객을 유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쿠팡은 중개상품 판매업체를 동반성장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쿠팡이 소비자 검색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프로덕트 프로모션과 알고리즘을 통해 검색 결과를 상위에 제시한 것은 온라인 쇼핑몰 상품검색 기능의 본질과 목적은 물론 고지 내용, 소비자 인식에도 모두 부합해 소비자에 대한 기만적 유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런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이 중개상품보다 나은 것으로 오인해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받은 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일부 직매입상품을 상위노출한 것 자체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검찰 측이 말하는 의도와 고의성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이 사건과 관련해 쿠팡에게 1600억원 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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