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애플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인앱결제 강제가 조명받으면서 제도 개선 기대감에 다시 불이 붙었다. 앞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입법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가운데,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에 균열을 가할 실질적 제도 개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의 인앱결제 독과점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3건이 발의돼 있다.
3개 법안 모두 구글과 애플 앱 마켓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을 막겠다는데 초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여당에선 구글과 애플의 영업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최민희 의원안,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방식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민수 의원안이 제시됐다.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영업보복시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게 하는 최수진 의원안이 있다.
이는 지난 2022년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플랫폼 업계의 아우성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 통과 후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 결제 최대 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26%까지 낮췄지만, 3~4%에 달하는 전자결제대행(PG)사 수수료율을 부과해 기존 인앱 결제 수수료를 웃도는 상황이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세계 최초로 시행됐지만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독과점 구조 견제의 제 기능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앱 안에서 결제가 많이 이뤄지는 음악, 웹툰, 게임 등 앱 개발사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요구해 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 게임사들이 2020~2023년 구글·애플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만 약 9조원으로 추정된다. 1년에 약 3조원꼴이다. 특히 인앱결제 강제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구글·애플 등이 앱 심사 지연 등의 보복을 우려하고 있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율이 낮아지면 영업이익률은 눈에 띄게 상승할 것"이라며 "게임 뿐만 아니라 앱 내 결제가 이뤄지는 플랫폼이라면 전부 해당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구글과 애플은 그간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극히 일부며 대부분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날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 개발자의 87%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 그 외 대다수도 15% 수수료를 낸다"며 "30%의 수수료는 개발자 중에서도 정말 규모가 큰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 역시 앱 개발사들의 손을 들면서 국내에서도 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에선 에픽게임즈가 구글·애플 상대 반독점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고, 호주 연방법원도 지난 8월 구글·애플이 앱 배포와 인앱결제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놨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DMA) 도입 후 애플에게 5억 유로(약 8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 상태에선 앱과 홈페이지 등 결제 루트에 따른 이용요금 차등을 둘 수밖에 없어 앱 이용자들도 불편할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인앱결제 수수료율 보완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