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불법계약 성행

2025-06-10

미성년자가 SNS를 통해 제3자 명의로 렌터카를 대여 받을 수 있는 불법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무면허로 불법대여 받은 렌터카를 운전하다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2020년에서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무면허 운전이 7천430건이 넘는다. 매년 1천600여 발생 건수에서 지난해는 1천900여 건으로 증가해 무면허운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사고 건수가 매년 20~30여 건 이상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로 렌터카 또는 훔친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 10대 청소년들이다.지난해 8월 전주시 장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전복사고를 낸 운전자는 고등학생이다.

2023년 5월 군산시 미장동 한 아파트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역시 13세 무면허 미성년자다.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도 문제지만 미성년임에도 렌터카를 대여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문제다.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는 만 21세 이상 운전경력 1년이상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SNS를 통해 제3자 명의로 차량을 쉽게 빌릴 수 있다. 인스타그램앱을 통해 무면허 렌트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무면허및 미성년자도 렌트카를 대여 받을 수 있다는 많은 게시글이 나타나고 상담으로 이어진다.

청소년을 상대로 렌터카를 대신 구해준 뒤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렌터카 불법 재대여 범죄가 성행하면서 미성년자들이 쉽게 렌터카를 빌릴 수 있다. 지난 5월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10대 무면허 렌터카로 인한 택시운전사 사망사고 역시 렌터카 대여 시스템의 허점과 청소년들의 차량운전 문제점을 드러낸 중차대 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수 없다.

제3자가 대여해 주는 등의 업체는 물론 렌터카 업체도 책임 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음지에서 개인간 이뤄지는 탓에 규제 사각지대가 없도록 단속도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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