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방위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지면서 한인 불법체류자들의 두려움도 크다.
이에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와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정동완),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회장 패트리샤 박) 등은 10일 줌(zoom) 간담회를 열고 단속시 대처 방안 등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캐런 배스 LA시장도 참석했다.
패트리샤 박 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은 “불법체류 상황이라면 레드카드(Know Your Rights Card)를 갖고 다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레드 카드’에는 단속 요원을 만났을 경우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레드 카드’는 시민자유연맹(ACLU), 이민법센터(NILC) 웹사이트 등을 통해 PDF 형식으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어 박 회장은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 거짓 진술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단속에 대비한 권리 숙지도 필요하다. 단속 요원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문서 서명 전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도 있다. 또한 법원의 영장이 없이는 어떤 법 집행기관의 요원도 집 안에 들어올 수 없다. 특히 국토안보부(DHS)의 행정 영장은 강제 진입 권한이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배스 LA시장은 “시민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24시간 전국 핫라인(844-500-3222)을 개설했다.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하며 개인의 비밀은 보장된다.
송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