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여친 대행”…당근 ‘데이트권’ 판매 낯 뜨거운 이유

2024-12-26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데이트권’을 판매하는 글이 올라와 사실상 성매매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각종 온라인상에 당근에 올라온 1박 2일 데이트 티켓’ 판매글을 캡처한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판매글에는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이 얼굴만 가린 사진이 첨부됐다. 판매자는 “1박 2일 여행, 골프(스크린), 동창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여자친구 컨셉으로 역할 대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 금액은 2만5000원으로, 1박2일 전체 금액이 아닌 시간당 금액으로 추정된다.

해당 판매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첨부된 사진의 성격 등으로 볼 때 사실상 성매매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당근의 모니터링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당근은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음란 정보나 저작권 침해 정보 등 공서양속 및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발송하거나 제시하는 행위 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당근 측은 잘못된 방법이나 행위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용에 대한 제재(이용정지, 강제탈퇴) 등을 가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2020년 11월 발표된 당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도 ‘불건전한 만남이나 마사지 등을 요구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성매매나 그에 준하는 행위, 입었던 속옷을 요구하거나 의도적으로 판매하는 등 불건전 행위를 한 이용자는 영구적으로 퇴출해 다시 가입할 수 없게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당근에 불건전한 판매글을 올리는 이용자들이 종종 나타났다.

2021년 11월 ‘기타 중고물품’ 항목에 ‘차 안에서 간단하게 봉사 받을 남자분만. 연락하실 때 본인 소개 부탁’이라는 내용의 판매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중학생이 장애가 있는 동급생 사진을 올리며 ‘장애인 팝니다’라고 적었다가 단기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일도 있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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