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 수퍼바이저에 5년형…공금 횡령·뇌물 수수 관련

2025-06-10

샌타애나 연방 법원이 공금 횡령,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해 유죄를 인정한 앤드루 도(62) 전 OC수퍼바이저에게 9일 5년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도 전 수퍼바이저의 횡령 관련 배상액을 오는 8월 11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전 수퍼바이저는 8월 15일부터 샌타바버라 카운티의 연방 교도소에서 5년간 복역하게 된다.

도 전 수퍼바이저는 자신의 딸이 일하는 베트남계 비영리단체에 1000만여 달러의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안건에 투표한 대가로 55만여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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