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CJ CGV… ‘불성실공시’ 免했다

2025-07-31

"불성실 맞지만 ‘공시우수생’ 전력으로 감경"

극장 철수, 임대료 갈등 발단

IBK기업은행, 9억→212억 손배소 늑장 공시

[디지털포스트(PC사랑)=이백현 기자] 영화관 사업자 CJ CGV가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낙인을 피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30일)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CJ CGV를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처리하고 벌점 2점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불성실공시법인 벌점은 당장의 영향은 적지만, 누계 10점 이상이면 1일 매매정지,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회사의 주의가 요구된다.

발단은 하루 늦은 소송 공시였다. CJ CGV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212억원 규모의 소송에 피소당한 사실을 10일 즉시 공시했어야 했지만, 실제 공시는 11일에야 이뤄졌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15일 공시불이행을 근거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공시를 냈다.

해당 소송은 CJ CGV가 지난 2월 인천 연수역점 극장 영업을 조기 종료하며 건물 임대를 해지하자, 건물주였던 IBK 기업은행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일방적으로 철수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받아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IBK기업은행이 소송을 제기한 4월 당시 청구된 금액은 임대료 4개월분 등 약 9억7728만 원으로, 이때는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7월 10일 IBK기업은행이 잔여 임대 기간 전체의 임대료를 CJ CGV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 소송 내용을 변경하면서, 배상 청구액 규모가 211억 7,554만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공시 의무가 발생했다.

CJ CGV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피한 것은 과거의 ‘우수생’ 경력 때문이다. 심의 결과 회사는 최근 5년 내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된 전력이 있어 감경(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벌점 유예(시행세칙 제 13조)의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벌점 2점이 6개월간 유예되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도 면제됐다.

다만 유예 기간(6개월) 내 다시 공시 위반이 발생하면 이번에 유예된 벌점 2점까지 합산돼 부과할 수 있다. 유예 사실은 1년 동안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게시돼 투자자에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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