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상 칼럼] 농지제도 개혁 사회적 대화 서둘러야

2024-06-30

최근 농업인 정의 논란과 미래형 농업경영체 육성, 농업생산구조 개선, 직불제의 안착, 농업 경영·소득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되는데, 농지제도와도 밀접히 맞물려 있다. 농지제도 개혁은 인식의 차이, 정치적 부담 등으로 사회적 의제화가 미뤄지고 있다.

헌법에서 ‘경자유전’의 이념을 담고 있지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늘어나고 임차지 비율이 50%를 넘는다. 직불제 예산 확대와 더불어 비농업인의 직불금 부당 수령문제가 정책적 과제로 제기된다. 농사짓기 좋은 농지는 도로와 상하수도 설치 등이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낮아 개발 압력이 강하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농지 개발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 한다. 농지는 미래에도 필요한 자원인데, 계속 줄어들고 있다.

벼농사 농작업의 98%가 기계화됐지만, 농지의 소규모 분산 소유와 이용으로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경영비의 30% 이상이 자본감가상각비이다. 농업 전반의 생산성은 낮아져 농업수익률 저하와 더불어 농업소득도 불안정하다. 경지이용률은 108% 수준으로 식량자급률이 48%, 곡물자급률이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 70세 이상 고령농이 많은 농지를 소유·이용하고 있어 젊은 농업경영인의 농지 확보 애로가 발생해 세대전환의 과제가 부각된다.

고령 영세농가의 비중 증가와 더불어 농민들조차도 작은 면적의 토지소유자로서 농업생산활동보다 농지 가격 상승, 자산가치 상승에 더 큰 관심을 보여주고 농지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지규모 확대를 도모하는 농민들은 농지 구입 가격 부담으로 매입을 통한 규모 확대를 주저하고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의 임대차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비농민의 농지 취득 방지 차원에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지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북 문경시 늘봄영농조합법인의 기계화된 공동영농 사례는 젊은 농민의 참여와 혁신적 경영 역량으로 쌀 이외의 고소득 품목 생산과 이모작 체계를 구축해 농업수익성과 경지이용률 제고, 쌀 편중 농지 이용문제 해소 등을 실천한 모델로 이해된다. 경자유전 원칙 폐기 논란 등 가치·이념적 논의보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의 효과적 이용·보전 차원의 현실적 고민 속에서 농지제도 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지제도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세제(稅制) 개혁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 정의를 재검토하면서 정책 대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세대 전환을 위해 농업경영의 은퇴 개념을 도입해 농지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대상도 8년 자경농보다 농민에게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농지 개발의 주체가 아니라 지역농업의 혁신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의 주체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지자체의 농지관리계획 내실화와 ‘농지법’ 제14∼19조에 규정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관과 단체 등도 효율적인 이용·보전을 도모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조직적 경영의 틀 속에서 농지 임대차, 위탁경영 등을 허용하는 제도적 보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틀 속에서 농업후계인력 부족과 젊은 농민의 농지 확보 애로문제, 쌀 편중 농지 이용, 농지보전 등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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