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3년새 40% 급감···‘똘똘한 한채’ 부추긴다

2025-10-29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3년 사이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도 3년 새 절반 가량 줄었다. 종부세의 본래 취지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주택분 종부세 주택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가구 1주택자 12만8913명이 종부세로 총 1149억원을 냈다. 1인당 세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89만원이다. 월 7만4000원씩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153만원이었으나 2022년 109만원, 2023년 82만원으로 점차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89만원으로 1년 전보다 7만원 올랐다. 2022년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세 부담이 급감했다가 지난해 강남 3구 집값이 급등하면서 소폭 오른 결과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6만206명)의 평균 종부세는 2021년 616만원에서 지난해 286만원으로 약 54% 가량 급감했다. 종부세의 실질적 누진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3년 새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됐다. 다주택자에게 매기는 종부세 최고세율도 6%에서 5%로 내려갔다. 특히 2022년부터 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95%에서 60%로 35%포인트 인하하면서 세 부담이 급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의 세부담을 더욱 낮췄다. 재산세와 함께 양도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재명 정부들어 집값이 크게 치솟고 있지만 세금은 대책에서 빠졌다.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대책은 공급확대, 10·15 대책은 규제지역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집값상승 기대 심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향후 종부세에 매기는 공정비율·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고가 1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의원은 “보유 자산 규모에 맞는 과세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양극화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정부는 ‘1주택자 보호’라는 명분에 가려진 불균형 구조를 점검하고, 보유세 합리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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