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 '악몽'…제2의 '리튬 화재' 막는다

2024-07-01

경기소방재난본부, 관련법 개정 정부 건의 예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불연재료 예외 규정 삭제도

경기소방이 31명의 사상자가 난 아리셀 리튬 배터리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이 담긴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1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리튬배터리는 열폭주, 재발화에 따른 급격한 화재 확산 특성을 갖고 있다. 불이 꺼진 이후에도 일정 시간 경과 후 다시 불꽃을 내면서 연소한다.

실제 지난달 24일 화성 서신면 아리셀 공장 화재 진압도 열폭주와 재발화로 애를 먹었다. 당시 불이 시작한 지 22시간여만인 같은달 25일 오전 8시 48분쯤 꺼졌다.

이로 인해 소방은 불이 가장 커졌을 때에는 사실상 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초기대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리튬배터리 저장·보관장소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없어 의무화가 아니다. 이번 아리셀 공장 화재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리튬 배터리가 쌓여 있는 곳에서 불이 시작됐다. 스프링클러와 같은 초기대응 장비가 없어 불이 급격히 확산했다.

이에 소방은 정부 각 부처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알카리 금속을 이용해 리튬배터리를 저장·보관하는 장소에 초기 냉각소화를 위한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을 소방시설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건축법 개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3층 이상, 바닥면적 400㎡ 이상인 공장시설에 직통계단을 2개 설치하게 돼 있는데, '3층'을 '2층'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변경도 건의한다. 현재 공장시설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불에 타지 않는 재료) 등을 사용해야 하나, 연면적 2000㎥ 미만, 5층 이하 높이 22m 미만은 난연재료(불에는 타지만 연소가 잘 안 되는 재료)로 마감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게 소방본부의 입장이다.

아리셀 리튬 배터리 화재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31분쯤 발생했다. 당시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불은 25일 오전 8시 48분쯤 꺼졌다. 이 사고로 인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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