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레지던트 390명·인턴 389명 배정

2024-10-23

치협이 2025년도 치과의사전공의(이하 전공의) 수를 레지던트 390명, 인턴 389명으로 배정했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전문의운영위) 회의가 지난 18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강운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를 비롯해 5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최종 배정인원을 정했다.

치협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41일 동안 48개 수련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실태조사 및 서류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정공식을 적용해 산출한 배정인원을 검토했다. 2025년 레지던트 정원의 경우 전체 수련기관에서 393명을 신청, 390명의 인원이 배정됐으며, 인턴 정원의 경우 신청한 389명이 그대로 배정됐다.

전문의운영위는 지역 사회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로서 역할을 하는 일부 수련기관이 연간진료실적을 충족하지 못해 전공의 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해와 선처를 요청해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했으나, 원칙에 입각해 전공의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전공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강운 위원장은 “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수련기관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점 치과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하며 전공의 선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하나 원칙적으로는 배정이 불가하다. 관련 사유를 그대로 복지부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의 육아휴직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속지도전문의의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연수로 결원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근에 준하는 전속지도전문의 수로 인정해 주자는 것인데, 전문의운영위는 이 같은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수련고시위원회에서 관련 관리지침 개선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전속지도전문의의 연수로 결원된 경우에는 연수기간이 1년1개월 미만인 경우에 전속지도전문의 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변경 필요성과 인턴제도와 관련 특정 전문과 기피 현상 방지, 수련의 효율화를 위해 픽스턴 제도 도입 등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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