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실패한 계엄령] 윤 대통령, 용산서 한덕수·한동훈·추경호 등과 수습책 논의, [실패한 계엄령] 尹에 사의 표한 김용현 "국가방위·국민 안전 뒷받침" 등

2024-12-04

[실패한 계엄령] 윤 대통령, 용산서 한덕수·한동훈·추경호 등과 수습책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이 4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이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총리와 한 대표, 추 대표, 주 부의장을 비롯해 나경원·김기현·권성동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당내 의견 등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관계자들과 약 1시간 30분간 비공개 회동을 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패한 계엄령] 尹에 사의 표한 김용현 "국가방위·국민 안전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본격화된 김 장관 탄핵 절차와 별개로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는 설명이다.

김용현 장관은 4일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실패한 계엄령] 국회 국방위·행안위, 내일 '尹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국방위는 4일 국회법 52조에 따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위원 등 10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개회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 주요 직위자와 합참의장, 차장, 각 본부장,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중장 이진우,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준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준장, 김세운 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장 대령,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임단장 대령,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대령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실패한 계엄령] "3성·4성 장군도 몰랐다"…극비리 진행된 비상계엄 준비

김용현 국방부 장관 건의로 윤석열 대통령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 등에 따라 6시간 만에 무위로 돌아간 가운데 극비리에 계엄 준비가 이뤄진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3성·4성 장군들조차 계엄 관련 사안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부 전방 3성·4성급을 확인해 봤더니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며 "준비가 잘 안된 상태에서 몇몇이 비밀리에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수도방위사령부의 특임부대가 움직였고 (특수전사령부 소속) 공수부대, 707부대가 움직였다. 전방 부대들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권능 막은 국헌 문란" vs "행정권력 마비에 고유 권한 행사" [법조계에 물어보니 575]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법조계에선 현 상황이 계엄법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고 본청 진입을 시도한 것은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에 해당되는 만큼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 요직에 대한 탄핵 발의가 남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선 고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7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는 건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국회를 물리적으로 폐쇄해 고유권한 행사를 방해하려고 한 것은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내란 혐의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배제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직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구체적인 과정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죄로 수사·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밝혔던 계엄령 선포의 배경이 사실이었는지, 긴급한 선포의 필요성이 있었는지가 우선 파악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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