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문수 등 10인 "방과후학교 강사 등 자격기준 교육공무원 준해야"

2025-10-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0인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방과후학교의 외부강사 선정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제외하고는 강사 선정의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지만, 방과후학교가 30년 이상 운영되면서 교육당국의 강사 검증 기준과 절차는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강사 등을 통해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고 하거나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결격사유 요건을 두는 등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자격기준을 교육공무원에 준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정을호, 김준혁, 박균택, 김윤, 박지원, 황명선, 신정훈, 조계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