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지정…압·여·목·성 그대로 유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거래량 급증으로 시장 불안 조짐 ‘뚜렷’
시장 과열 지속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정부와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결국 다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해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뚜렷한 집 값 상승세가 나타난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약 2200여 곳의
아파트(약 40만 가구)에 대해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효력은 오는 24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되며 필요시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 이뤄졌다.
실제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보합에서 0.20% 상승까지 15주 정도 소요됐으나 최근에는 7주 만에 도달할 만큼 빠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강남3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다가 2월 말부터 서울 대부분 자치구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주간 아파트 거래량은 최근 4주 만에 1000건에서 2000건 수준에 도달했으며 강남3구 역시 올해 200건대에서 400건대를 넘어서기까지 4주 정도 소요됐다. 이에 이 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 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현재 토허제로 묶인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및 신속통합기획 단지 등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압·여·목·성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도로(11.89㎢)를 포함한 총 163.96㎢로 확대된다.
나아가 정부는 토허제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토허제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해당 기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기적 거래가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와 주택시장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국토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시장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