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은행·보험사를 통해 가입한 퇴직연금의 중도 해지 수수료가 낮아진다. 이에 따라 가입 직후 상품을 해지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자가 기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6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과 지방은행·보험사 등에서 디폴트 옵션으로 가입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중도 해지 수수료가 크게 내려간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통해 은행 정기예금과 보험사 이율보증형보험 등에 가입한 소비자는 약정 이자의 80~90%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든 연금 가입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차등 위약금을 내야 했다. 가입 시 5%의 금리를 적용받았다고 해도 계약을 이전할 땐 2.5~4.5%의 금리만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이 때문에 금융계에선 퇴직연금의 자유로운 해지와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중도 해지 수수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번에 중도 해지 수수료가 내려가면 퇴직연금 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