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대위변제율보다 낮은 연체율… 대부업, 제기능 못한다

2025-05-08

대부업의 연체율이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들이 높은 조달비용과 최고금리 규제로 인해 비교적 신용이 높은 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정작 도움이 절실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18개사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10.9%, 담보대출 연체율은 14.3%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7.2% △2023년 말 10.3% △2024년 말 10.9%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담보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8.6%에서 2023년 말 17.9%로 급증했지만 지난해 14.3%로 소폭 개선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5.5%, 햇살론뱅크는 16.8%, 햇살론유스는 12.7%에 달했다. 대위변제율은 보증기관이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를 대신해 원리금을 갚아주는 비율로 실질적인 부실로 해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역전 현상이 대부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묶인 상황에서 높은 자금 조달 비용이 지속되고 있어 대부업체 리스크가 큰 저신용자에게까지 자금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과거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 최후의 보루로 다소 금리가 높더라도 저신용자를 흡수하는 역할을 했다”면서도 “이제는 신규 영업을 중단하거나 그나마 상환 능력이 있는 고신용자 위주로만 대출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저축은행과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대부업체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가 이미 법정 최고 이자율에 준하는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예금 등 수신 기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대부업체는 자체 수신이 불가능해 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해야 한다. 이로 인해 대부업체의 조달비용은 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고금리 규제의 실효성과 대부업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포용금융 차원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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