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학교장 중징계·교감 경징계 요구

2025-05-30

교육부는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의 폭력성을 사전에 알고도 예방·대응에 소홀했던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관할 교육청인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2월 17~28일 실시한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은 2월 10일 발생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 교장에게 중징계를, 교감과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 가해 교사 명재완(48)이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또 가해 교사의 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데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학교장은 사건 당일 명재완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학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다.

교원 복무 등을 관리하는 교감은 명재완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가해 교사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자신이 맡은 바를 소홀히 했다. 아울러 돌봄전담사 등 돌봄교실 관계자에게 명재완의 이상 행동을 공유하지도 않았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명재완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받고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상급자에게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또 즉시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았고 사안 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명재완과의 면담도 없이 사안 조사를 종결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대전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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