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44〉 [AC협회장 주간록54]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제화 필요성

2025-04-13

디지털 금융 허브로서 성장을 위해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특별한 고려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제화는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로, 금융 시스템 효율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행 및 금융 포용성을 증진시키며, 디지털 금융 허브의 필수 수단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CBDC 발행과 사용을 위해서는 한국은행법 개정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CBDC의 전반적 관리 체계를 다룰 독립법인 '디지털화폐법' 제정도 검토할 수 있다.법적 근거는 금융 안정성 확보, 국제적 신뢰 유지 그리고 디지털 금융 환경의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우선, 한국은행 CBDC 발행과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행법은 물리적 형태 화폐 발행에 한정돼 있어, CBDC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다. 한국은행법 제1조는 '한국은행은 통화 및 금융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47조에서는 '한국은행이 유일한 발권은행으로서 은행권(지폐)을 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법에 CBDC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항을 개정해 관련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 제안으로는, 한국은행법 제47조에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CBDC)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CBDC 운영 및 관리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CBDC가 법정 통화로서 지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을 명문화할 수 있다.

둘째, 전자금융거래법 및 특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자금융거래법과 특금법은 민간 주도 전자금융과 가상자산 거래를 다루고 있으나, CBDC는 법적 화폐 지위를 가지므로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전자금융거래법은 CBDC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명확한 정의와 거래 방식을 규정해야 하며, 특금법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CBDC 거래에 FATF 권고안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로, CBDC와 민간 디지털 자산 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 CBDC와 민간 디지털 자산 간 거래 프로토콜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시험 및 검증을 위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CBDC를 매개로 한 거래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등록 및 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CBDC 거래 안전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활용해 CBDC와 민간 디지털 자산 간 상호운용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다.

CBDC와 민간 디지털 자산 간 성공적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민간 디지털 자산 사용자가 CBDC로 전환할 경우 세금 감면 또는 거래 수수료 감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을 촉진하고, 다자간 CBDC 플랫폼(M-CBDC)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 또한 중요한 과제다. 전통적 자본시장에서 디지털 금융으로 대전환기를 맞이해, 성공적인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CBDC와 DeFi(탈중앙화 금융)를 병행하여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한 대한민국 금융경제 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외환 보유고에 편입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

전화성 초기투자AC협회장·씨엔티테크 대표이사 glory@cnt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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