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설 연휴기간, 항공권 이용시 주의하세요!

2025-01-20

임시공휴일로 27일이 지정됨에 따라 설 연휴기간이 길어지면서 여행, 항공권에 대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22년~’24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728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 55.6%(2,980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운항의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이 28.9%(1,551건), ‘부당행위’ 4.9%(264건)의 순이었다.

주요 피해는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 ‧ 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였다.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변경에 대비해 비자(사증)․세관신고서와 같은 필요 서류 및 사전 허가 조건 등을 확인한 후에 항공권을 구매한다.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여권 정보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국일 전에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항공편 운항 지연 ․ 결항,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하여 구매 시 등록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한다. 출국일이 가까워지면 항공사를 통해 정확한 출발 시각을 확인하고, 출국 당일에는 혼잡한 도로상황 등을 고려해 여유있게 공항에 도착한다.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 ․ 파손 ․ 인도 지연 등)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골프채, 선글라스 등 파손이 쉬운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한다. 도착후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한다.

여행 중 신체적·경제적 손해에 대비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여행‧항공권 관련 피해발생시 자율적인 분쟁해결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 또는 국번없이 1372 상담센터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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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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