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완충구조 중심 개선방안 종합분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의 제도 개선과 근본적 해법을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 없는 집은 단순한 민원이 아닌 주거 기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 10년간 급증했다. 지난 2012년 8795건인 전화 상담 건수는 2022년 4만393건으로 359%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3만3027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원인의 67.6%는 '뛰거나 걷는 소리'에서 발생하며, 장기 노출 시 분노조절 장애나 폭력적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추석 연휴 이후 상담 건수가 평균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적용 단지의 준공 시점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지난해 국감에서 발간한 '아파트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개선 과제'의 후속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주제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의 바닥 완충구조를 중심으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인정제 ▲준공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 사후 확인제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법·제도 개선방안을 종합 분석했다.
김 의원은 "조용한 집에서 사는 것은 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라며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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