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명륜진사갈비, 이자장사 명백…서울시 ‘봐주기’ 심각”

2025-10-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인 명륜진사갈비의 운영업체인 명륜당이 특수관계인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실질적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조치는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륜당 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 중 2곳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0곳은 과태료 등 경미한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정지 처분도 3개월에 불과해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거의 없었다.

현행 대부업법(제14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가 관할하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직접 조사 및 점검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자치구의 행정처분 결과가 부당하거나 경미할 경우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과잉대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4%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특수관계사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10%대 중반의 고리로 빌려주며 이자 장사를 해 왔다”며 “불법 대부행위도 계획적이고 그 정황도 뚜렷한 만큼 더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제재는 ‘봐주기’로 보일 만큼 너무도 미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본사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행태를 방치한다면,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불법 대부업 행위나 이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자에 대해선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부업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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