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공정위 실질적인 대책 마련” 지적

최근 K-POP 콘서트 현장에서 티켓을 소지하고 있어도 ‘본인 확인’을 이유로 입장이 거부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음에도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나, 경찰이 출동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도 공연 관람이 제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유동수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연 관련 소비자 민원 1,669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88.3%인 1,474건은 계약해제, 해지, 계약불이행에 관련된 민원이었다.
또한 ‘입장 거부’와 관련된 민원만 따로 분리했을 경우, 지난 5년 간 16건이 접수됐다.
K-POP 팬덤 특성상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민주당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 임오경 의원실에 접수된 K-POP 입장 관련 갑질 사례만 해도 불과 3주 만에 63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공연 예매자와 입장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입장자를 ‘불법으로 티켓을 취득한 자’로 간주하고 입장을 제한하는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공연 티켓은 유가증권으로 티켓에 명시된 권리는 해당 티켓을 소지한 자에게 귀속되므로, 티켓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입장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주요 대형 연예기획사인 JYP, SM, 하이브 등은 암표 방지를 이유로 공연 입장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암표 거래를 근절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공연 입장 시의 본인 확인 절차가 암표 거래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K-POP 팬덤은 한국 공연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문체부 등 관계 부처가 K-POP 팬들을 포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암표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 권리 문제이므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의 본인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실태 점검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