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무단 복제' 유튜브 '패스트무비 피해' 확산…CJ ENM 등 법적 대응 나섰다

2025-10-15

드라마 시리즈 등을 무단으로 요약·편집한 '패스트무비'를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패스트무비 저작권 침해가 이뤄지는 주요 플랫폼인 유튜브에 대해서도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 방송사와 영화 제작사들이 패스트무비 채널 운영자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

이들은 패스트무비가 원저작자 동의 없이 콘텐츠를 편집·요약한 후 게시해 저작권법상 복제권·전송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기업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상징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패스트무비는 한 편의 영화나 여러 회 분량의 드라마 시리즈를 짧게는 10~30분, 길게는 2시간 이내로 압축한 영상 콘텐츠다. 대부분의 패스트무비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제작·게시된다. 구독자수와 조회수를 반영해 책정된 광고수익을 패스트무비 제작자와 유튜브가 나눠 갖는다. 조회수는 곧 수익이기에 인기 드라마·영화를 편집해 올리는 채널이 끊이지 않는다. 제작자는 조회수 1회 당 적게는 3원, 많게는 8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무비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유튜브에 대해서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유튜브는 '콘텐츠ID' 등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원칙적으로 3회 이상 신고 시 채널이 삭제돼야 하나, 실제로는 6회 이상 신고돼도 유지되는 사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유튜브가 광고 수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대형 채널의 불법 영상 삭제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해도 본사 서버가 해외에 있어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지난 6월 주요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피해액 수백억원대로 추산되는 모 패스트무비 채널 운영자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의 정보 요청에 구글(유튜브)이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으며 수사가 지연됐다. 이후 유튜버는 영상을 삭제했으나 불법 수익은 환수되지 않았다.

한편, 일본은 2022년 도쿄지방재판소가 패스트무비 제작자에게 5억엔(약 46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고, 일부 제작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패스트무비에 대한 민형사 판결 이후 경각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오리지널 작품은 여전히 무단 게시되고 있다”며 “한일 영상 권리자들 모두 '유튜브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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