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PP 평가 기준 논란…“정부·PP 협의해 제도 개선해야”

2025-04-03

유료방송 콘텐츠 공급 계약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채널 평가 방식에 대한 지적을 제기하면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자와 PP사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PP 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근거로 2024년도 채널 평가와 2025년도 콘텐츠 공급 계약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유료방송사는 오는 10일 전까지 PP에 평가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PP 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에 따르면 PP가 피평가 채널에 대해 해당 평가년도에 허위 또는 잘못된 평가 자료를 제출했음을 유료방송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해당 채널에 대해서 평가년도 다음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유료방송사가 해당 평가년도 평가 기준 공개 시 미리 불이익 부과 절차와 기준을 공개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PP 업계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정부나 PP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불이익 부과 기준을 만들고 이를 채널 평가에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평가 시스템이 일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유료방송사업자는 올해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콘텐츠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PP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유료방송사가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콘텐츠사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해당 콘텐츠사 채널이 런칭돼 있는 유료방송사의 2/3 이상이 합의해 채널평가 총점에서 최대 -5점 감점할 수 있다.

PP 업계는 '채널 평가 자료 오제출에 따른 불이익 부과 절차 및 기준안' 일부 조항 문제점과 관련해 △자료 제출 마감일자 설정 기준 개선안 △평가 불이익 부과 기준 개선안 등을 수렴해 정부에 정식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유료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자료 제출 마감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 마감일자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협의체가 참여해 유료방송사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한 '평가 불이익 부과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료방송 업계는 PP 채널평가에서 부과되는 '채널 평가 자료 오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및 표준안에 그 근거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및 불이익 기준안을 보면, 불이익 부과는 PP의 평가자료 오기재로 인해 이뤄진다”며 “이마저도 부정하는 것은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및 PP 채널평가 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사는 PP평가 주체로서, 200여개의 PP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 및 불이익 부과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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