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수익 해외주식 종목을 알려준다는 말에 속아 불법 리딩(투자조언)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해외주식 불법 리딩방 관련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수의 피해자들은 스레드,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고수익 해외주식 종목을 추천해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함께 첨부된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불법 리딩방에 유입됐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초기에 소액 투자로 수익을 얻게 해 신뢰를 쌓은 뒤, 점차 투자금액을 늘리도록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추천한 종목을 대량 매수해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매도한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대체로 나스닥 등에 새로 상장된 소형주를 추천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국내에 정보가 거의 없고 유통주식 수나 거래량이 적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
실제 접수된 사례 중에는 피해자가 매수한 직후 주가가 85% 급락한 경우도 있었다. 불법 업자들은 이후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며 법적 비용 등을 요구해 추가 금전 편취를 시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모르는 사람이 채팅방이나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해외주식 투자를 권유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며,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이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 해외주식은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므로 신중히 투자해야 하며, 불법 리딩방 피해는 사후 구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