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분쟁 조정 시 평균성립금액 ‘하위권’

2025-10-29

치과 의료분쟁 발생 이후 조정 성립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타 진료 분쟁에 비해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치과 관련 분쟁은 5년간 조정성립 건수가 한 자리 수인 악관절 장애를 제외하면 대부분 100만 원대 후반에서 200만 원대 후반까지의 범위 내에서 평균성립금액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사고 내용 별 평균성립금액’자료에 따르면 19개의 의료사고 유형 중 성립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유형은 모두 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간 중 중재원에서 조정 성립된 건수는 총 4593건이고, 평균성립금액은 948만4232원이었다. 평균성립금액이란 의료분쟁 조정이 합의되거나 조정이 성립된 배상액 평균을 말한다.

분쟁 내용별 평균성립금액 통계를 보면 치과 관련 진료의 경우 ‘악관절장애’가 9건으로 건수는 가장 적었지만 평균성립금액은 670만8889원으로 가장 높았다. ‘부정교합’이 23건, 297만3913원, ‘충전물 탈락’이 15건, 282만6667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치아파절’의 경우 총 67건으로 건수 자체로는 치과 관련 유형 중 가장 많은 조정성립 사례가 발생했으나 평균성립금액은 184만2117원으로, 다른 치과 분쟁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성립금액이 높은 의료분쟁 유형은 ‘출혈’(2095만4442원), ‘약화사고’(1870만8989원), ‘신경손상’(1700만1999원), ‘운동제한’(1235만5764원), ‘장기손상’(1152만5584원), ‘진단지연’(1012만4834원)으로 모두 1000만 원대를 넘어 평균성립금액인 948만4232원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의료분쟁 유형 중 평균성립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유형은 전체 의료 분쟁 중 31% 가량인 것으로 남 의원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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