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 치과, 덤핑 치과 등이 치과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운데, 치과의사 절반가량이 기업형 사무장 치과에 동조한 치과의사에게 ‘면허취소’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최근호에 실린 ‘치과의사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제와 자율징계 : 치과의사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구팀) 제하의 논문에서는 치과의사 2063명을 설문 조사한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치협 회원 2만8949명 중 설문 문자에 응답한 2063명을 대상으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위 ▲징계가 필요한 행위의 적절한 징계 수준 ▲필요한 의료제도 및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로는 ‘기업형 사무장 치과’가 49.3%로 가장 많았고, ‘위임진료’(17.8%), ‘불법광고’(12.2%), ‘과잉진료’(10.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기업형 사무장 치과에 가담했을 경우 받아야 할 적절한 징계 수준으로 ‘면허취소’(48.3%)가 가장 높게 응답됐다. 이어 면허정지(31.4%), 징역형(12.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최근 십여 년간 급격히 불어난 사무장 치과, 덤핑 치과, 먹튀 치과 등으로 인해 치과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해됐다고 본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과잉진료’, ‘저수가’, ‘불법광고’, ‘위임진료’ 등의 행위에는 ‘면허정지’ 수준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수가 개선’, ‘치대 정원 조정’ 등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다. 연구팀은 “낮은 수가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일부 치과의사들의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진료 유도 등 비윤리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치과의사 수가 늘어나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나타날 수 있다”며 “치과계의 비도덕적 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징계 강화뿐 아니라, 의료 수가 체계의 합리적 조정과 치과의사 수급의 균형 있는 관리와 같은 근본적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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