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리그의 연장전이 ‘11회제’로 변경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1일 2025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시즌 적용할 주요 규약과 리그 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22일 발표했다.
그동안 정규시즌에서 12회까지 진행하던 연장전을 11회까지 축소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범적용했던 피치클록을 올해 정식도입하기로 한 KBO는 그 연장선상에서 연장전도 1이닝을 축소했다. KBO는 “경기가 너무 길어지는 데 대한 현장의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규시즌을 기준으로 59차례 연장전이 있었고 그 중 78%인 49경기가 12회까지 가지 않고 11회에 종료됐다. 이에 따라 선수단 체력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위해 연장전 축소를 결정했다.
포스트시즌 제도도 달라진다. 이미 시작된 경기를 우천 등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노게임이나 강우콜드를 적용하지 않고 서스펜디드 규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단, 서스펜디드 경기 발생 시에는 일시 정지 이닝에 관계없이 하루에 한 경기만 치를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에 편성된 경기는 다음 날로 순연된다.
지난해 KIA와 삼성의 한국시리즈 사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1차전 진행 중 폭우가 쏟아져 중단했다가 한국시리즈 사상 최초 서스펜디드게임이 선언됐고 다음날도 비가 내려 결국 이틀 뒤 1차전의 서스펜디드게임을 치르고 곧바로 2차전까지 치렀다. 사실상 하루 2경기를 치르느라 시리즈 전체의 큰 변수가 됐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 몇 이닝이 남았든 2차전은 1차전 서스펜디드게임을 치른 다음날 열린다.
또 한국시리즈 직행팀과 플레이오프 승리팀의 홈 경기 편성 비율을 ‘2-2-3’에서 종전처럼 ‘2-3-2’로 회복한다.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아시아쿼터 제도 도입도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확정했다.
각 구단은 아시아야구연맹(BFA) 소속의 아시아 국적 전체 및 호주 국적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비아시아국적을 가진 이중국적 선수 영입은 불가하고, 직전 또는 해당 연도 아시아 리그 소속이었던 선수 1명으로 제한된다. 신규 영입 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은 연봉, 계약금, 특약(옵션 실지급액 기준)및 원 소속구단에 지불하는 이적료(세금 제외)를 합쳐 최대 20만달러(월 최대 2만 달러)로 제한된다. 재계약 시 해당 선수의 연봉은 매년 10만 달러씩 인상될 수 있다.
각 구단은 기존 외국인선수 3명과 아시아쿼터 선수까지 총 4명의 외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고 4명 모두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아시아쿼터 선수의 교체는 연 1회 가능하고 KBO 리그 엔트리도 현행 28명 등록· 26명 출장에서 29명 등록·27명 출장으로 증원된다.
또 계약기간 중 FA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비 FA 다년계약 선수가 FA 등급제 산출 계산에 포함돼 신규 FA 선수들의 등급 산정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비 FA 다년 계약 선수를 등급 산출 시 제외하기로 했다. 단, 계약 마지막 해는 계약기간 중의 평균 연봉을 적용해 등급 계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KBO는 퓨처스리그에서도 남부리그 1위 구단과 북부리그 1위 구단의 단판 승부로 챔피언결정전을 치르기로 하고,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기자단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올해의 감독상’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