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과 전문의인 함익병 '함익병 앤 에스터 클리닉' 원장은 개그우먼 박나래의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한국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 원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나래의 '주사 이모'가 해외 의사 면허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제가 중국 가서 환자 보면 중국에서 가만두겠느냐, 미국 가서 환자 보면 미국 의료 당국에서 가만두겠느냐"며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함 원장은 "미국의 의사가 한국에 와서 자문할 수는 있다. 의사들끼리 어려운 환자 케이스가 있으면 논의한다"면서 "그런데 이분이 거기 가서 처방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에 대해 주치의에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줄 수 있지만, 판단과 시술은 주치의가 해야 한다"며 직접 의료 행위는 하지 못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함 원장은 "이런 일들이 박나래씨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집에서 주사 놓는 사람이 인터넷에 아예 공개적으로 마늘 주사 얼마, 태반 주사 얼마 이런 식으로 광고를 올리더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주사 등을 맞을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주치의가 늘 보던 환자여야 하고 ▶거동 못 하는 경우 등 병원에 갈 수 없는 응급 상황일 때 의사의 지시 하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함 원장은 박나래의 같은 경우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박나래 법률대리인이 "바쁜 촬영 일정 때문에 병원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주사를 직접 시술한 분이 의사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고 병원이지도 알 수 없다"면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나래 측이 이같이 주장한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 시술한 사람이 처벌받지 시술받은 사람이 처벌받은 예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나래씨가 무면허 의료 시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서 주사를 맞았다면 법률적으로 얽힐 수는 있다"며 그렇기에 이같은 주장을 계속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박나래는 지난 4일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강남경찰서에는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이모', 박나래의 전 매니저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이 사건을 이미 고발한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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