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 신고제’ 담은 수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4-07-02

환경부는 저수조 설치 신고제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공 도면을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저수조 신고 의무 건물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위생점검과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 위생 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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