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도심항공교통’ 계획 차질·예산 미비 ‘난기류’

2024-09-24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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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그림 연말서 내년으로 연기... 올해 UAM 관련 예산 미편성 정부 실증사업 기체 선정 난항... 관련 규칙 미정 사업 추진 발목

민선 8기 경기도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형 도심항공교통(UAM)’이 도입 방안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미룬 데다 예산 확보 미비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의 UAM 실증사업이 기체 선정 등의 문제를 겪고 있고, 관련 법 역시 제반적인 규칙 기준 대부분이 확정되지 않아 도의 정책 추진에도 장벽이 되고 있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미래교통산업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 UAM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준도심·도심 실증, 2026~2027년 상용화 지원을 계획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지난 2020년 6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과 2021년 3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기술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로드맵에는 ▲2020~2024년 이슈·과제 발굴, 법·제도 정비, 실험·실증 ▲2025~2029년 일부 노선 상용화, 도심 내외 거점, 연계교통체계 구축 ▲2030~2035년 비행노선 확대, 도시 중심 거점, 사업자 흑자 전환 ▲2035년 이후 이용 보편화, 도시 간 이동확대, 자율비행 실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로드맵상 도는 올해 UAM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도 올해 본예산에는 UAM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정책 연구용역을 필두로 UAM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만 이를 내년도로 미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국토부의 실증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내년에 고양시에서 기체의 안정성 실험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실증을 할 수 있는 공인된 기체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련 법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올해 4월 시행됐지만 실증이 선행되지 않아 시범운용, 교통수단 상용화 등 법률에 맞춰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전무하다.

도 관계자는 “현재 공인된 기체가 없는 상황이라 실증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에 정책 연구용역 비용 4억원을 편성, 내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방향 마련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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