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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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의 ‘주먹구구식’ 사회공헌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공헌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위원장 단독 의결로 안건을 처리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20일 ‘소음대책지역 어울림 문화콘서트 후원계획(안)’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참석 위원들은 사회공헌사업의 각 항목별로 평가를 하지 않은 채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만으로 위원장이 원안 의결로 안건을 처리했다.
공항공사는 앞서 2021년 9월28일에도 위원회를 열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추가 등 ‘2021년 사회공헌사업 변경계획(안)’을 심의했다. 당시에도 위원들의 평가 없이 위원장의 원안 의결로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항공사는 위원회 의결 이후 예산 감액 등 변동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공항공사는 2021년 제3차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1억원 규모의 문화예술공연을 1천200만원으로 감액했다. 위원회 운영지침은 의결 통보 이후 예산 감액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사무국에서 다음 위원회 개최 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산하기관 특정감사를 벌여 공항공사의 이 같은 위원회의 부적정한 운영 실태를 적발, 주의 처분을 했다. 국토부는 공항공사가 위원회를 통해 사회공헌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논의해야 하지만, 이 같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 의결 방법도 단순히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아닌 위원들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의결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공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사회공헌사업 평가 체계를 적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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