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면세점 주류시장 독점사업권 폐지하라" 권고 후…가격 인상 줄었다

2025-01-21

2015년 권고 이후 가격 인상 38회→18회로 줄어

평균 가격 인상률도 9.4%에서 3.8%로 절반 이상↓

소규모 맥주사업자 규제 개선…제조사 33개→81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 주류 판매 사업에 대한 독점사업점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이후 면세점의 주류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개선 전인 2012년~2014년에는 총 38회 가격을 인상했지만, 개선 후인 2016년~2018년에는 총 18회 인상하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가정용 맥주 시장과 면세점 시장에 대한 규제 개선 효과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 경쟁 제한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한다. 작년 12월에도 중고차·정부 양곡·고급택시 시장 등에서 총 22건의 규제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 면세점 주류 판매 사업자 증가하자…가격 인상 줄고 행사 늘었다

지난 2012년 공정위는 면세점 주류 판매 사업에 대한 독점사업권 폐지를 권고했고, 이후 2015년부터 복수업체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호텔롯데만 면세점에서 주류를 판매했으나 2015년부터 호텔신라, 경복궁, 에스엠, 시티플러스 면세점이 주류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공정위가 주요 주류제품 15개를 선정해 가격 인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규제 개선 전에는 총 38회 가격 인상이 있었으나, 개선 후에는 18회로 줄었다. 평균 가격인상률 역시 기존 9.4%에서 3.8%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판매촉진 행사도 늘었다. 기존에는 연평균 18건에 불과했으나 복수업체 선정 이후에는 4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 소규모 맥주사업자 규제 개선하니…맥주 제조사 2배 이상 증가·가격 안정

지난 2016년 공정위는 맥주 시장을 분석해 시장 경쟁 제한 규제·개선안을 발굴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소관 부처에 제시하고 개선 방향을 협의했다.

기존 소규모 맥주사업자 담금·저장조 시설 규제는 75킬로리터(㎘) 였으나 이를 완화해 2018년부터 120㎘로 늘어났다. 또 2021년에는 주류 주문자상표부착 생산(OEM)을 허용해 대기업 유휴시설을 이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소규모 맥주사업자도 소매점(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가 가능해졌고, 중소 맥주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통업자도 확대됐다. 기존 단위당 세금 부담이 크고 수입맥주와 조세 차별성 논란이 불거졌던 조세 부과 체계 역시 종가세(가격)에서 종량세(생산량)로 전환됐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수제맥주 유통 확대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 국내 맥주 제조사는 기존 33개에서 81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을 보면 2022년 수제맥주 점유율은 2019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0.2%→ 2.8%)했다. 특히 수입맥주 점유율이 높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캔맥주시장에서도 수제맥주의 점유율 상승이 크게 나타났다. 편의점에서 팔린 캔맥주 중 수제맥주의 비중은 2019년 0.18%에서 2022년 5% 이상으로 확대됐다.

맥주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가격 안정 효과도 나타났다. 2019년에는 캔맥주 1캔, 500밀리리터(㎖) 당 135원이 인하됐다가 2023년에는 825원 인하되는 효과를 보였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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