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칼럼] IPO(기업공개)를 위한 스타트업 회계와 세무 지식

2025-08-13

IPO(Initial Public Offering)의 사전적 정의는 ‘기업공개’다.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의 공개, 즉 디스클로저(disclosure)까지도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주식공개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불특정 다수가 기업의 주식을 쉽게 사고팔 수 있게 공개된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탁시장)으로 기업을 공개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야망이 있는 기업 대표들이 꿈꾸는 IPO 성공이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기업 중 극소수의 기업만이 IPO에 성공한다. 왜 그런지 재무적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면 회사의 재무제표 숫자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기업이 사유화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거래소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래소의 엄격한 절차 중 ‘기업실사’라는 단계가 있다. 이 단계를 거치기 전에 기업은 상장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사전 검토하고 보완하며, 자본금 증자 등을 수행한다.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기업 사유화 여부에 대한 수많은 검증도 거치게 된다.

본격적인 상장 준비에 돌입하게 되면 최고 재무 책임자(CFO: Chief Fin ancial Officer)를 영입해 준비하게 되는데 고급인력의 영입은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상장을 염두에 둔 기업은 일반적인 세무대리가 아닌 IPO를 대비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자문회계사에게 위임해 IPO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고급인력을 초반에 영입해 진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하다.

자문회계사가 하는 주요 업무는 투자자들의 기업실사 대응, 초기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의 투자요건 검토, 기업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 검토, 직원들에 대한 스톡옵션 검토 등 다양하다.

울산에서도 투자를 받는 소규모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IPO에 대한 희망을 꿈꾸며 많은 기업 대표들이 상담을 온다. 갑작스러운 투자를 받게 되면서 투자자가 기업투자 실사를 요청해 상담하는 경우인데 일반적인 세무대리가 아닌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투자를 목표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기업 대표가 추구하는 미래 기업의 형태를 반영해 정관 기재 사항, 지분구성 및 지분구성 비율, 매출구조와 운용 측면 등을 컨설팅한다.

IPO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을 찾아다니며 관련 전문가를 찾아보는데 울산에도 관련 전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울산의 스타트업들에 안내하고 싶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기업을 만나면서 울산도 자동차, 중공업의 도시가 아닌 다양한 먹거리가 존재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조해용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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