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0인 "산업현장 안전 도모하고 중대재해 예방해야"

2025-11-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0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 재해 현장의 실제 근로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지가 해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관련 필요 조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김정호, 송옥주, 박정, 한민수, 염태영, 박지혜, 전용기, 이용우, 강득구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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