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가해자 수사 및 처벌 관련 법령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회사가 의도적으로 자체 조사 기간을 늘리고 솜방망이 징계를 하여 피해자들이 원직 복귀한 가해자들과 다시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감독관에게 조사권·수사권을 부여하고, 회사가 징계를 고의로 낮게 책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복성 인사발령을 내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노동청의 실질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2시 50분 기준 222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A1C6B6930B47EC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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