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턴 직원에게 성희롱 등 괴롭힘을 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한국부동산원이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 받았다.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노위는 일부 성적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해고가 과하다고 했고, 부동산원은 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턴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자살하고 싶다”며 2차 가해를 벌였다고도 한다. 또 같은 부서 대리에게 함께 숙박하자거나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 등의 말을 했고, 마찬가지로 잦은 신체 접촉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이 모범직원으로 표창받았고 상당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징계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해고는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는 만큼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