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도매시장 ‘줄잡이 양파’ 반입 금지 정책이 시행 2년차를 맞은 가운데 제주지역 조생양파농가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지에선 실효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줄잡이’에 드는 인건비를 아껴 유통비용을 절감하겠다며 지난해 양파 크기에 따라 줄을 맞춰 망에 담은 ‘줄잡이 양파’의 도매시장 반입을 제한했다. 2024년 1월1일 서울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같은해 7월1일부터 전국 중앙도매시장 9곳으로 확대했다. 올해 1월1일부터는 지방도매시장까지 제도 적용 범위를 넓혔다.
지역농민들은 ‘줄잡이 양파’ 반입 금지 정책에 따른 유통비 절감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시장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오창용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제주도지부회장은 “‘줄잡이’를 하지 않더라도 수확 방식은 비슷해 비용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며 “일반 작업이 줄잡이보다 특별히 빠른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이정헌씨(65)는 “‘줄잡이’는 자연스럽게 크기가 선별되는 효과가 있지만, 일반 작업은 크기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며 “일정한 크기를 원하는 중도매인이 구매를 꺼려 시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껍질이 얇고 수분이 많은 제주산 조생양파는 저장기간이 짧고 충격에도 약해 기계로 선별하면 상품성을 잃게 된다”며 “단단하고 저장성이 높은 중만생종처럼 기계로 선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정당국은 농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여전한 산지의 우려를 어떤 형태로 정책에 반영할지 검토하겠다”며 “제도 시행 결과 실제 유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만큼 있었는지도 점검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심재웅 기자 daebak@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