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적시
[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2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2일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0인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 제65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법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 마련한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내란죄(형법 제87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또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권력분립의 원칙,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등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침입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했고,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했다는 것이 탄핵안의 요지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4일 오후 5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 및 교섭단체는 민주당이 170석, 국민의힘이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 2석 등 299석이다.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야당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 표를 던져야 한다. 이날까지 국민의힘에서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행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인원은 안철수, 김예지,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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