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권의 세무상담] 상속공제한도가 18억으로 늘어난다면

2025-10-16

상속공제한도가 18억으로 늘어난다면

최근 정부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산층조차도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실거주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 등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약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18억 원으로 늘려, 실질적으로 ‘18억 원까지는 상속세 면세’ 구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구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중위자산은 약 4억 원대, 금융자산을 제외한 순수 부동산 자산은 평균 2~3억 원 수준입니다. 즉, 대다수 국민은 상속세 과세 대상조차 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사망자의 2~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제한도를 18억 원으로 올린다 해도, 상속세를 낼 일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속세를 내는 고자산층에게는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시가 25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가 상속을 받을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약 15억 원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공제 확대 시 그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법안이 “중산층 구제”라는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상위 2~3%를 위한 부자 감세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세수 감소의 여파가 서민층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제 확대 시 향후 5년간 약 3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는 줄지만 복지 혜택 감소나 지방세 인상 등으로 서민층이 되레 간접적 부담을 질 수 있다.

상속세 18억 공제 법안은 단순한 감세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 세제를 바꾸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회적 답변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위 몇 퍼센트를 위한 조세 완화가 아니라, 대다수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세 정의의 회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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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당

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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