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가수 이승환이 경북 구미시의 '선동 금지 서약서' 요구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이승환은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6일 이승환이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5일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한 사실이 27일 확인됐다.
각하는 소송 과정에 흠결이 분명해 본안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이에 대해서 이승환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확인했다."고 글을 시작한 뒤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다. 이미 끝난 일이고 앞으로 반복될 거 같지 않다이다. 대리한 변호사들도 이례적인 결정이라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승환은 "그럼 정치 오해를 살 언행 금지 서약서 강요를 몇 번 받고, 몇 번 공연 취소를 당해야 헌법 위반인지 판단을 해준다는 건가"라고 반문하면서 "이 사건 자체가 유례가 없었고, 이후 다른 공연에서도 혹시 반복될까봐 걱정이 되어 헌법소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환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구미시가 '선동 금지 서약서'를 강요한 게 합헌이라거나 구미시장의 결정이 잘 된 것이라고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며, 이 문제점은 향후 민사 소송을 통해 하나하나 잘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던 이 씨는 구미시 쪽이 요구한 정치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구미시는 이를 이유로 공연 이틀 전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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