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할인 없는 '한국 차별'… 6개 OTT는 중도해지 자동 환불 안 해

2024-10-08

유튜브가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에서는 가족요금제, 학생 할인, 저가형 요금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튜브를 포함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은 소비자가 중도해지한 뒤 남은 이용료를 자동 환급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2월~6월 진행한 6개 OTT 사업자(유튜브·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디즈니플러스) 실태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들 업체들은 중도해지를 허용하지만 이후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소비자가 남은 기간만큼 돈을 돌려 받으려면 직접 전화나 고객센터 등에 연락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도록 돼 있다. 별다른 연락 없이 해지 신청만 하면 다음 결제일까지 상품 이용이 유지되면서 환불 없이 계약이 종료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현장조사를 거쳐 '구독 해지 고지 미비'로 조만간 최대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튜브는 한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는 미국, 독일, 일본, 인도 등 40여개 국가에서 가능한 '가족요금제'를 한국에선 내놓지 않았다. 가족요금제는 같은 주소에 사는 최대 5명의 가족과 계정을 공유해 유튜브 프리미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학생 신분의 이용자에게 최대 60% 할인을 해주는 학생 멤버십도 다른 80여개 국가와 달리 한국에는 없다.

한국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 뮤직'이 결부된 단일 요금제다. 반면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선 유튜브 뮤직을 빼고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보는 기능만 있는 저렴한 요금제가 따로 있다. 민병덕 의원은 "유튜브 가족요금제, 학생요금제가 없이 같은 가족이라도 다 따로 서비스를 구독해야 하는 국가는 한국과 슬로베니아뿐"이라고 비판했다.

유튜브 요금제는 미국 본사에서 책정하는데 한국에서만 할인 요금제가 없는 이유는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한국지사는 "국가별 시장환경이 다르고 요금제 도입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된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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